신입생 장학금

특별장학금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원서접수와 면접 후 최종합격자
국가보훈 장학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보훈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금액(50%)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50%)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장학금외 본교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급 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대상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해당자는 해당학기 50만원)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임원추천 장학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원서접수와 면접 후 최종합격자
특별장학금
본원 임원의 추천에 의한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해당학기 심의에 의해 면제 또는 감면)
공로 장학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해당학기 심의에 의해 면제)
외국인장학
교환학생 또는 일반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장이 승인한 자
교직원자녀장학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직계자녀가 입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면제

재학생 장학금

성적 최우수장학
재학생 성적 1등(총점/과목수로 교내수강과목 5과목 이상인 자)
성적 우수장학
전공별 성적 수석인자, 학급별 성적 수석 또는 차석인 자
조교근로장학
해당 전공 조교근로학생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수상장학
국가인증 대회 및 협회, 위원회 주최 대회 수상자(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특별장학
이사장, 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국가보훈 장학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보훈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금액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장학금외 본교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급 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자로 통일부에 교육보호대상자로 신고된 자(대상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학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서류 제출자(해당자는 해당학기 50만원) ※ 장학신청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모범학생장학
평소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교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장학
대외에 본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해 선정된 자
외국인장학
교환학생 또는 일반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장이 승인한 자
교직원자녀장학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직계자녀가 입학할 경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이고 행실이 바른 재학자녀에게 다음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산학협력장학
학업성적과 기능이 뛰어난 자로서 협력사에서 추천 받은 자

※ 위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학교내 방침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